국민건강공단 바로가기👆
산정특례 신청하기👆
암환자 국가지원제도 7가지👆

갑작스러운 중증질환 진단에 높은 의료비로 걱정이 크신가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에 잠 못 이루시나요?

사실 의료비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의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산정특례 적용 시 단 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이 중요한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분 대상 질환 본인부담률 적용기간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중증외상
5% 암(5년), 뇌·심장(30일), 화상(1년), 중증외상(30일)
희귀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등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
10% 진단일로부터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중증난치질환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등) 10% 등록일로부터 5년
중증치매 중증치매 10% 진단일로부터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결핵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0~10% 완치, 사망, 진단변경 시까지
의료비 산정특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