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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에 밤잠 설치는 소상공인 여러분!

대전시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매출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부담되는 임대료 걱정을 덜어보세요!

구분 내용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조건 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12월 ~ 25년 3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지원예시 예시1) 25.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지원
예시2) 24. 12월(11만원), 25. 1월(11만원), 2월(11만원) →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① 대전광역시 소재 임대차 계약 사업장
② 2024. 9. 13.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업체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업체
④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선정방법 지원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급
대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